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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관리 보고
현황보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현황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시 시정명령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시 시정명령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현황보고 항목
현황보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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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등록번호 2. 출생년도 3. 성별 4. 국적명 5. 진료일자 6. 진료과목 7. 주진단코드 8. ICT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