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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KAHF)
* 관련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평가신청 대상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동법 제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조건부 인증 포함)을 받은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평가체계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평가체계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 환자안전체계 |
---|---|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2. 전문의 보유 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
4. 환자안전 보장활동 5. 환자진료 6. 의약품 관리 7. 감염관리 8. 시설 및 환경관리 |
평가절차 및 신청 방법
STEP. 1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게재
STEP. 2
컨설팅 및 평가신청 (신청의료기관)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STEP. 3
일정확정 및 접수완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하여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
STEP. 4
현지조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조사일수 :병원급 이상 1일, 의원급 2일 소요
- 평가위원 : 2명
(주요 유치국가 언어별 조사보조원 2명 동행 가능)
STEP. 5
인증심의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기별 1회 개최 (심의일 30일 이전에 조사가 완료된 기관에 한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함)
STEP. 6
결과공표 및 인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 유효기간 : 4년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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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 진행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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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1.5일 소요 (*2018년부터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기존 1일에서 1.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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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신청 후 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구분 | 평가위원 수 | 조사일수 | 평가 비용 |
---|---|---|---|
병원급 | 2인 | 1일 | 57만원 |
의원급 | 2일 | 114만원 |
인증마크

문의
- 외국인환자유치 평가인증제도 관련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medicalkorea@khidi.or.kr - 서류접수 및 현지조사 관련 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본부
global@koi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