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 11조[보고의무])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www.medicalkorea.or.kr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시 시정명령이나 유치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사업실적 보고 항목
구분 | 의료기관 | 유치사업자 |
---|---|---|
법정항목 |
-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 성별 - 국적 - 외래 방문일수2) (진료일자, 진료유형) - 진료과목 - 입원기간(입퇴원 일자) - 주상병명3) (주진단 상병코드) |
-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 성별 - 국적 - 방문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유치기관 등록코드) -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진료일자) - 진료과목 - 입국일 및 출국일 |
법정 외 항목 |
- 중국, 러시아 국가의 행정구역 - 유치유형 (미군/글로벌보험/국비/국내유치사업자/해외에이전시/자발적내원/기타계약) - 진료비 |
(1)환자등록번호 : 동일한 출생연도, 성별, 국적인 외국인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임의의 식별번호 (문자, 숫자 또는 문자․숫자 혼용 기재 가능)
(2)외래 방문일수 : 환자가 진료 받은 모든 건수를 진료일자, 진료과목별로 모두 기재
(3)주상병명 : KCD 상병코드로 주진단이 여러 개인 경우 최소 1개에서 최대 2개까지 기재
※ 법정 외 항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법정 항목 외 추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