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사무 민원 문의는 지자체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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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 후 유치기관 정보 관리, 실적 보고,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평가지정 신청은 회원가입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간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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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