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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KOREA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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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 기관 등록제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전체 서식파일 다운로드

■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요건
구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 병 · 의원 : 1억 이상
    • 피보험자 : 의료기관/개별가입
    • 보험대상자 :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 필수
  • 1억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 국내 사무소 설치
■ 의료기관 등록 구비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별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과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대표자 직인 및 날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 의료기관 변경사항 일체 기재된 서류 사본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전문의 진료과목별 의사 명단(제출기관 직인 또는 서명 날인)
  •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증 1부 이상 제출
  • 치과, 한의과는 치과(한의과)의사면허증 사본 제출(전문의 자격증은 선택사항)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가입 배상한도액은 의원급 또는 조산원 1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
  • 의료인 개별 가입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별 보험 증명서류 제출
  • 보장범위는 외국인환자를 반드시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개설허가증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단, 의료법인 등은 대표자가 상이할 수 있음)
  • 도로명 주소 표기
사업운영계획서
  • 자유양식으로 작성
  •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 유치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 등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 (대표자 직인 및 날인)
  • 별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사업운영계획서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자유양식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개인
  •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법인
  • 정관 (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명시)
일반여행업 등록
  • 관광사업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절차 및 방법

유치기관등록신청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절차 진행

STEP.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https://medicalkorea.khidi.or.kr)

STEP. 2

기관회원 가입 (로그인)

STEP. 3

유치기관 등록 > 유치기관 등록신청
메뉴 선택

GO

STEP. 4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STEP. 5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STEP. 6

등록처리 완료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유지

  •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 필요

유치기관 등록 폐업(말소) 신청

  • 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기 발급된 등록증 폐기 필요

유치사업 등록 취소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 알선 받은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

지자체명 민원대표전화 민원상담시간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02-2133-9312 (강남구) 09:00 ~ 18:00 보건의료정책과
02-2133-9676 (강남 제외구)
부산광역시 051-888-3502 09:00 ~ 18:00 마이스산업과
051-888-3506
대구광역시 053-803-6454 09:00 ~ 18:00 의료산업과
인천광역시 032-440-2739 09:00 ~ 18:00 보건의료정책과
광주광역시 062-613-3782 09:00 ~ 18:00 로봇가전의료산업과
대전광역시 042-270-4021 09:00 ~ 18:00 의료정책과
울산광역시 052-229-3663 09:00 ~ 18:00 식의약안전과
경기도 031-8008-4343 09:00 ~ 17:00 의료자원과
강원도 033-249-2792 09:00 ~ 18:00 공공의료과
충청북도 043-220-3113 09:00 ~ 18:00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041-635-2644 09:00 ~ 18:00 보건정책과
전라북도 063-280-2443 09:00 ~ 18:00 보건의료과
전라남도 061-286-5891 09:00 ~ 18:00 식품의약과
경상북도 054-880-3794 09:00 ~ 18:00 보건정책과
경상남도 055-211-5066 09:00 ~ 18:00 의료정책과
제주도 064-710-2333 09:00 ~ 18:00 보건위생과
세종특별자치시 044-300-5714 09:00 ~ 18:00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