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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KOREA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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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KAHF)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인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 ·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관련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평가신청 대상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동법 제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조건부 인증 포함)을 받은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평가체계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평가체계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보장을 위한 체계로 구성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환자안전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2. 전문의 보유

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4. 환자안전 보장활동

5. 환자진료

6. 의약품 관리

7. 감염관리

8. 시설 및 환경관리

평가절차 및 신청 방법

유치기관등록신청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절차 진행

STEP. 1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게재

STEP. 2

컨설팅 및 평가신청 (신청의료기관)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STEP. 3

일정확정 및 접수완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하여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

STEP. 4

현지조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조사일수 :병원급 이상 1일, 의원급 2일 소요
- 평가위원 : 2명
  (주요 유치국가 언어별 조사보조원 2명 동행 가능)

STEP. 5

인증심의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기별 1회 개최 (심의일 30일 이전에 조사가 완료된 기관에 한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함)

STEP. 6

결과공표 및 인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 유효기간 : 4년

현지조사

  • -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 진행 (표 참조)

  • - 일과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1.5일 소요 (*2018년부터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기존 1일에서 1.5일로 확대)

  • - 일정은 신청 후 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구분 평가위원 수 조사일수 평가 비용
병원급 2인 1일 57만원
의원급 2일 114만원

인증마크

문의

  • 외국인환자유치 평가인증제도 관련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medicalkorea@khidi.or.kr

  • 서류접수 및 현지조사 관련 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본부
    global@koi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