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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미이행기관 대상 등록취소 사전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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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10.30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10.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9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20.11.30.(월) 시점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동 시점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등록취소 예정 기관(붙임 명단, 164개소) 중 ① 시정명령 기한 내 유치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및 ② 등록취소 처분 전에 유치 실적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20.11.20.(금)까지 의견 또는 실적을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는 공지된 양식에 자료 작성 후 외국인환자유치등록처 이메일(medicalkorea@khidi.or.kr)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등록취소 사전 통보 공문은 다음주 중에 개별기관의 등록된 주소지로 등기 발송 예정이며,
등기 미수령자를 고려하여 11월 4일자로 관보에 게재 예정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1600-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