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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등록취소 사전 통지
상태 공지 담당지역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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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10.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20.11.30.(월) 시점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동 시점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등록취소 예정 기관(붙임 명단, 73개소) 중 ① 시정명령 기한 내 보험 갱신자료 등을 제출 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또는 ② 등록취소 처분 전에 보험 갱신 자료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20.11.20.(금)까지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등록취소 사전 통보 공문은 대상기관의 등록된 주소지로 다음주 중에 등기발송될 예정이며, 등기 미수령자를 고려하여 관보 게재가 11월 4일자로 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1600-6767 * 대상 기관은 2020년 10월 28일 기준이며, 해당기관의 등록정보 및 등록된 보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보험갱신 신청을 등록취소 처분조치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