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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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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07.21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07.21
안녕하세요.
한국 의료기관에 사전 진료 예약 후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중증질환의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코로나 19 진단검사 후 즉시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격리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신청 요건 및 “외국인환자 확인증 발급”에 대하여 유첨드리는 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진료 시 동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신청요건
1) 중증 외국인환자로써, 의료기관과 사전 진료 예약 확정
2)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 소지 (출발 72시간 기준, 방역 강화 대상국은 48시간)
3) 병원 내 1인실 입원, 입원기간 동안 외출·면회 금지 동의 (최대 2주)
- (의료기관) 신청요건
1) 코로나19 대응 외국인환자 관리 프로세스(진단, 격리, 치료, 원내 직원 감염관리체계 등)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2) 외국인환자 자체 픽업·이송 가능 의료기관 (방역체계 준수)
3) 외국인환자 전용 병상(1인실) 입원 관리 및 치료 (최대 2주)
- 신청 및 발급절차
1) 의료기관은 진료 예정 외국인 환자에 대한 ‘외국인환자 확인증’ 발급 신청 (가급적 최소 입국 2주 전 신청, 의료기관 공문)
2) 적정성 검토 후 “외국인환자 확인증 발급”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외국인환자 확인증’ 을 환자에게 전자 송부, 입국 시 외국인환자 확인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안내
*** 첨부의 안내자료를 자세히 확인하신 후, 외국인환자 진료예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사업팀 ☎043-713-8148 (medicalchartiy@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