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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시정명령 1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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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06.30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06.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1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31일까지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보증보험을 갱신하신 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험 갱신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명령 공문은 대상기관의 등록된 주소지로 금주 중에 등기발송될 예정이며,
등기 미수령자를 고려하여 관보 게재가 7월 2일자로 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1600-6767
* 대상 기관은 2020년 6월 10일 기준이며, 해당기관의 등록정보 및 등록된 보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보험갱신 신청을 시정조치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이후 보험을 갱신한 기관은 별도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험 유효기간이 7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기관은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