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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갱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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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19.05.13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19.05.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4.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다음의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유효기간 종료 예정(7월~12월)이신 분들은 추후 접수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접수방법: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제출
우 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처 앞
발송내용: 별도 첨부된 안내문 참고 후 필요서류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제출
발송기한: 유치등록 만료기일 30일 전(처리기간 고려)
문 의: 1600-6767(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