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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미이행기관 대상 등록취소 사전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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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 | 2018.09.21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18.09.21
1.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945(2018.3.6.)호, -2004(2018.5.8.)호, -2578(2018.7.3.)호, -2605(2018.7.4.)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2267(2018.9.12.)호와 관련됩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 부는 미보고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18.10.19.(금) 시점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동 시점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동법 26조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등록취소 예정 기관 중 2차 시정명령 기한('18.7.1.~8.31.) 내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취소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18.10.12.(금)까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반팀
이메일: medicalkorea@khidi.or.kr
전 화: 1600-6767
5. 등록 취소된 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정보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