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뉴스 & 공지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 | ||||
|---|---|---|---|---|---|
|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 | 2017.05.25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17.05.25
□ 법적 근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외국인환자 유치)
○ 외국인환자 유치는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①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③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임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