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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5월 26일 까지 등록갱신 신청 안내
상태 공고 담당지역 등록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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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17.05.16
1. 관련근거 가.「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나.「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2. 위와 관련하여 ‘16년 6월 23일 법시행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은 관계 법률에 의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을 하지 않을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자동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갱신 대상 기관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17년 5월 26일까지 등록 갱신 신청을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갱신 전산(온라인)신청: http://medicalkorea.or.kr 또는 https://medicalkorea.khidi.or.kr - ‘호환성 보기설정’(사이트 추가) 확인 필수 - 한국어 → 로그인 → 등록갱신 신청 ※ 문의: 1600-6767 (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