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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안내(유치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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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5.12.22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5.12.22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고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을을 알려드리니,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안내>
1. 대상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유치사업자(2025년 12월 31일 기준)
2. 보고기간 : 4.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로그인 > 실적보고 > 진행중인실적보고 >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1월 1일부터 오픈)
* 2025년도 유치 또는 진료한 외국인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보고' 버튼 클릭
** 2025년도 상시 보고한 유치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기존에 보고한 내용 다운로드 후 새로운 양식에 붙여넣기 하여 작성 요청
5. 보고방법 :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문.pdf 참고
* 매뉴얼 읽어보시고, 형식에 맞추어 작성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