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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안내 및 실적보고 항목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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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5.02.07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5.02.07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고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기한 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안내
· 대상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2024년 12월 31일 기준)
· 보고기간 : 2025.2.28.(금)까지
· 보고내용 : 2024.1.1.~12.31.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현황
·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로그인 > 실적보고 > 진행중인실적보고 >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 2024년도 유치 또는 진료한 외국인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보고' 버튼 클릭
· 보고방법 :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문.pdf 참고
* 매뉴얼 읽어보시고, 형식에 맞추어 작성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실적보고 항목 변경(유의사항)
· 변경항목: ① 진료비 및 유치 수수수료율(4지선단형으로 택 1), ② 22개 국가명 변경
· 변경사유: ①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 조사를 유치 실적보고 시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추가
② 22개국 외교부 국가별 표준코드명(2024.07.16.)의 국적명으로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