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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유치수수료) 관련 안내
상태 공지 담당지역 진흥원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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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지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5.01.22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시 유치수수료 관련 문의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유치수수료 작성 대상

- 의료기관만 해당됨

- '24년 외국인환자 유치유형에서 국내유치사업자 또는 해외에이전시를 통한 유치인 경우 해당

- 유치유형에서 국내유치사업자 or 해외에이전시를 선택 시 지급한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를 4지 선다형 중 택 1 기재

(숫자 입력: 1, 2, 3, 4, 중 택 1)

- 1. 15% 이하, 2. 15% 초과 ~ 20% 이하, 3. 20% 초과 ~ 30% 이하, 4. 30% 초과

※ 자발적 내원, 미군, 글로벌보험, 국비, 기타 계약인 경우에는 유치수수료 작성 불필요(빈칸으로 작성)


2. 유치수수료 15%이내 -> 15% 이하로 정정

- 유치실적 보고 시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양식 엑셀자료에 유치수수료 안내에서 15% 이내는 15% 이하로 정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