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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유치수수료)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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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5.01.22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5.01.22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시 유치수수료 관련 문의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유치수수료 작성 대상
- 의료기관만 해당됨
- '24년 외국인환자 유치유형에서 국내유치사업자 또는 해외에이전시를 통한 유치인 경우 해당
- 유치유형에서 국내유치사업자 or 해외에이전시를 선택 시 지급한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를 4지 선다형 중 택 1 기재
(숫자 입력: 1, 2, 3, 4, 중 택 1)
- 1. 15% 이하, 2. 15% 초과 ~ 20% 이하, 3. 20% 초과 ~ 30% 이하, 4. 30% 초과
※ 자발적 내원, 미군, 글로벌보험, 국비, 기타 계약인 경우에는 유치수수료 작성 불필요(빈칸으로 작성)
2. 유치수수료 15%이내 -> 15% 이하로 정정
- 유치실적 보고 시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양식 엑셀자료에 유치수수료 안내에서 15% 이내는 15% 이하로 정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