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뉴스 & 공지

제목 [공지]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양식 변경사항 반영)
상태 뉴스 담당지역 진흥원 등록일 2024.12.23
첨부파일
  • 상태뉴스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4.12.23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고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을을 알려드리니,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안내>


1. 대상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2024년 12월 31일 기준)

2. 보고기간 : 2025.2.28.(금)까지

3. 보고내용 : 2024.1.1.~12.31.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현황

(추가사항: 유치 유형에 따른 유치 수수료 입력, 국적명 22개 변경)

4.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로그인 > 실적보고 > 진행중인실적보고 >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 2024년도 유치 또는 진료한 외국인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보고' 버튼 클릭

5. 보고방법 :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문.pdf 참고

* 매뉴얼 읽어보시고, 형식에 맞추어 작성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