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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법무부] '2024년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계획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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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4.09.04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4.09.04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 (사업개시일) 보건복지부 유치업 등록일 기준
❍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실적 30건 또는 외국인진료실적 500건 이상
- 초청(비자)실적 기간은 2023.8.1.~2024.7.31.이며, 실적건수는 의료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수를 의미
- 진료실적 기간은 2023.1.1.~2023.12.31.
※ 초청실적, 외국인 진료실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신청자격 정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말하며 경고, 주의 등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취소된 경우
□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4. 9. 2.(월) ~ 9. 13.(금)※ 등기우편 소인 일자, 메일 송부 시점 기준 ’24.9.13. 24:00까지 인정
❍ 신청 서류
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등 조회 동의서 (붙임2)※ 외국인 진료실적은 보건복지부가 보유 ‧ 제공하는 2023년 실적으로 인정(조회 동의 필요) 의료관광 초청(비자)실적은 법무부 내부시스템 조회 예정
⑤ 2025년 유치기관 사업 계획서 (총 5페이지 이내 분량, 붙임3)
⑥ 최근 2년간 우수 유치사례 (총 5페이지 이내 분량, 붙임4)
⑦ 최근 5년 이내 의료관광 관련 장관,시・도지사급 이상 표창장 사본(해당업체만 제출)
⑧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 지정증 사본 (해당업체만 제출)
⑨ 상급종합병원지정서 (해당업체만 제출)
❍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gch03612@korea.kr) 송부*(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담당자
※ 문의 사항 :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규 주무관(☏ 02-211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