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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2024년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계획 공고' 안내
상태 공고 담당지역 진흥원 등록일 2024.09.04
첨부파일
  • 상태 공고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4.09.04
법무부의 2024년도 외국인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 (사업개시일) 보건복지부 유치업 등록일 기준

❍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실적 30건 또는 외국인진료실적 500건 이상

- 초청(비자)실적 기간은 2023.8.1.~2024.7.31.이며, 실적건수는 의료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수를 의미

- 진료실적 기간은 2023.1.1.~2023.12.31.

※ 초청실적, 외국인 진료실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신청자격 정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말하며 경고, 주의 등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취소된 경우


□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4. 9. 2.(월) ~ 9. 13.(금)※ 등기우편 소인 일자, 메일 송부 시점 기준 ’24.9.13. 24:00까지 인정

❍ 신청 서류

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등 조회 동의서 (붙임2)※ 외국인 진료실적은 보건복지부가 보유 ‧ 제공하는 2023년 실적으로 인정(조회 동의 필요) 의료관광 초청(비자)실적은 법무부 내부시스템 조회 예정

⑤ 2025년 유치기관 사업 계획서 (총 5페이지 이내 분량, 붙임3)

⑥ 최근 2년간 우수 유치사례 (총 5페이지 이내 분량, 붙임4)

⑦ 최근 5년 이내 의료관광 관련 장관,시・도지사급 이상 표창장 사본(해당업체만 제출)

⑧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 지정증 사본 (해당업체만 제출)

⑨ 상급종합병원지정서 (해당업체만 제출)

❍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gch03612@korea.kr) 송부*(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담당자

※ 문의 사항 :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규 주무관(☏ 02-211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