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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서울시)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공고
상태 공고 담당지역 서울 등록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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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서울
  • 등록일2024.05.23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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