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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서울시) 외국인환자 등록요건 미유지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공고
상태 공고 담당지역 진흥원 등록일 2024.04.17
첨부파일
  • 상태 공고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4.04.17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75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 통보


「의료해외진출법」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을 미유지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