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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서울시)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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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4.04.17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4.04.17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73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 통보
「의료해외진출법」제11조(보고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