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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경기도)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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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3.06.26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경기
- 등록일2023.06.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6.26.
경기도지사
※ 세부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