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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경기도)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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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3.05.16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경기
- 등록일2023.05.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며,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가 진행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3.5.12.
경기도지사
※세부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