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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경기도)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상태 공고 담당지역 경기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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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경기
  • 등록일2023.05.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며,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가 진행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3.5.12.

경기도지사

※세부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