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사무 민원 문의는 지자체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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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공고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