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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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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3.02.28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3.02.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27호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