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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공지] 22년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현황 알림(02.24. 09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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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3.02.23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3.02.2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고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을을 알려드리니,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금) 09시 기준 미보고현황은 첨부와 같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