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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개정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기준 공고(2023년 1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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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진흥원 | 등록일 | 2022.12.28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진흥원
- 등록일2022.12.28
◈ 관련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및 동법 고시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제9조(평가기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KAHF)의 4주기 평가기준 개정 시행 안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공고하오니, 국제의료서비스 우수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만 평가함(의과 49개 행목, 치과 48개 항목, 한의과 45개 항목)
*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모두 평가함
※ 규정·서식 사례집은 2023년 1월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의처 : 043-713-8932 (yuliel@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