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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1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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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 | 2017.03.13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17.03.1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동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17.3.10기준) 1,607개소(의료기관 791개소, 유치업자 816개소)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 시정명령(1차)을 통보하니 ’17.3.27(월)까지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1차) 개요>---------------------------------------
○ 대상기관 : ’16.12.31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중 실적 미보고 기관(1,607개소)
○ 시정내용 : ’16.1.1~’16.12.31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 보고
○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입력
○ 이행기한 : ~ 2017. 3. 27(화) 까지
※ 기타 조사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자료 참고
※ 전년도 유치실적이 없는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무실적보고’ 제출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기획팀
- (메일) medicalkorea@khidi.or.kr (전화) 1600-6767
*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문의 : 기관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입
* 실적보고 오류 문의 : 기관정보, 해당파일, 연락처 기입
※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등록취소 후 1년간 재등록 불가),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동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10%) 환급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이 집계되니, 각 유치기관에서는 환자유치(진료) 보고실적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
※ 2016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양식 변경 내용
- [유치경로] 미확인 항목 추가(유치경로 또는 법정외국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조사 대상 : 직접유치, 국내계약, 해외계약, 미확인
- (진료유형) 사전관리 / 사후관리 / 상담 항목 추가
사전·사후관리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을 한 실적 기입(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상담 : 의사의 지시를 받아 외국인 전담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이 상담을 실시한 경우
* 조사 대상 : 입원, 외래, 건강검진, 사전관리, 사후관리, 상담
- (중국행정구역) 중국행정구역 환자의 경우 환자의 중국 거주지의 행정구역 입력(참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