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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등록취소 통보
상태 공지 담당지역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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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지역
  • 등록일2022.07.29
1. 경기도 소재 유치 등록기관 중 21년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시정명령 통보에도 시정하지 않은 귀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행정처분)을 통보합니다. o 처분명: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o 처분일: 2022.07.22.(금) o 처분사유: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보고 의무 불이행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접 또는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 경기도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031-8008-4746) 3. 상기 행저처분을 받은 기관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