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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산)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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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2.07.21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2.07.21
안녕하세요.
부산 소재 유치등록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의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사항 안내드립니다.
관련법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행정처분내용: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akdntm01@korea.kr/051-888-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