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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부산시)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차)
상태 공지 담당지역 등록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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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지역
  • 등록일2022.07.06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2158호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사유 :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4개소(유치사업자) ▶[붙임] 참조 4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시정명령) 제2항 제4호 5. 의견제출 ○ 예정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제출기한 : 2022. 7.18.(월)까지 6. 의견제출기관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해운대구,중구 : E-mail : mihye106@korea.kr/☏ 051-888-3505, 김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