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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개정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공고 (2021년 1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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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12.07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20.12.07
◈ 관련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및 동법 고시 제4조(지정심의위원회)․제5조(평가 지정의 공고)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의 개정 평가기준 시행 안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공고하오니, 국제의료서비스 우수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만 평가함 (의과 56개 항목, 치과 55개 항목, 한의과 55개 항목)
*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모두 평가함
[관련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획팀 043-713-8145, 8327 (medicalkorea.khidi.or.kr)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평가지정신청 메뉴 이용 (사전컨설팅, 모의평가는 무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