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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제목 [개정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공고 (2021년 1월 시행)
상태 공고 담당지역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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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공고
  • 담당지역
  • 등록일2020.12.07
◈ 관련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및 동법 고시 제4조(지정심의위원회)․제5조(평가 지정의 공고)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의 개정 평가기준 시행 안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공고하오니, 국제의료서비스 우수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만 평가함 (의과 56개 항목, 치과 55개 항목, 한의과 55개 항목) *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모두 평가함 [관련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획팀 043-713-8145, 8327 (medicalkorea.khidi.or.kr)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평가지정신청 메뉴 이용 (사전컨설팅, 모의평가는 무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