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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취소 통지 (2020년 11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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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0.12.07 | |
| 첨부파일 | |||||
- 상태 공지
- 담당지역
- 등록일2020.12.0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한 사실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미등록 기관과의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등록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등록취소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되며, 등록취소 후 유치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불법유치행위에 따른 관련 절차에 따르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미등록 기관의 불법 유치 행위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등록취소된 해당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