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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분쟁 발생 시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도 효력이 있는지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2년 전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현재 수술 받은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일본 대학병원에서 2년 전 받은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수술의 부작용이라는 명백한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말처럼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분쟁에 따른 입증방법으로서 국내 진단서와 해외 진단서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분쟁의료기관이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수긍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소송이 진행될 경우, 진단서만으로 의료상의 과실 또는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을 하기는 어렵고, 법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이에 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의료소송 절차에서 높은 증거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