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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활용 및 비용 청구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서울 소재 의원급 성형외과입니다.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입원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제휴된 숙박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환자에게 입원비 명목으로 숙박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동조 단서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일 귀원이 의료기관 외부 숙박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이에 따른 입원비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을 실시한 것으로서 동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