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수술예약금 환불 관련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중국인 여성이 서울의 A성형외과의 상담실장과 상담(의사와의 상담은 없었음)후 수술예약금을 지불하고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 전날에 수술 연기 또는 취소를 원한다고 했는데 수술 날짜 변경은 불가능하고 수술 취소 시에는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술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예약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민법상 계약금으로 해석되는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만일 수술예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술 예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계약금(수술예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의료기관이 해당 금원을 환불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예약금 환불에 관한 탄력적 해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사적인 분쟁해결의 실무적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상 성형수술 예약취소에 따른 분쟁에 관하여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본 건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 1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의 20%의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