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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의료기관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의료기관이 진료비 또는 수술비 선불을 받고 진료 또는 수술 취소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해당 의료기관은 그대로 있는데 (병원 대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뀐 상황) 당시 담당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진료(근무) 하지 않는 경우 수술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비 또는 수술비를 선불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반환해야할 법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비록 의료기관의 상호가 동일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한 문제는 종래 대표자였던 의료인과 조율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기로 한 중요한 이유가 특정 의료인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점에 이르러 해당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면, 환자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진료위임계약을 취소하고 진료비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