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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담당의사가 타 병원 근무하는 경우)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중국인 환자가 성형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시 한국을 찾아 해당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은 이미 폐업하고, 수술 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받는다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계약서에는 1년 이내 A/S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경우)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만일 해당 문제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집도의 및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문제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A/S 대상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재수술 비용에 관한 책임은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