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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도 공정한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저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성형의료 기술은 평소 방송과 지인들을 통해 익히 들은바 있어 중국 현지보다 비싼 금액임에도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한국으로 건너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극도의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인으로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신청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한국 내 조정・중재기구를 통해서 외국인 환자인 제가 한국인 의료인에게 편향되지 않은 공정하고 공평한 조정・중재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되어 꺼려집니다. 과연 외국인 환자인 저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공정한 조정・중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외국인환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조정・중재신청하고 일정한 조정・중재 절차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홈페이지는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언어권 사용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사고 감정단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단체 1인 및 법조인 2인, 보건의료인 1인, 소비자단체 1인, 대학교수 1인으로 각 구성되므로 의료인의 입장만 반영한 편향된 조정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의학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통념적, 조화로운 사고를 통한 환자와 의료인 양측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시 고려사항으로는

-신청서를 포함한 중재원의 모든 서류는 한글작성이 원칙 :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 작성, 팩스, 우편접수로 가능 : 팩스는 글씨가 깨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를 권장합니다. 홈페이지 작성의 경우 한국 핸드폰 번호로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힘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해줄 수 있는 한국 지인이 없다면 우편접수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필수 참석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환자)나 대리인의 참석이 필수입니다.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의 경우 다시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