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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관련 갈등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저는 중국에서 온 환자입니다. 명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의료기관 측이 사전 설명 없이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과도하게 청구된 진료비의 일부를 환불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환자가 지급해야 할 진료비는 상호 약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이 사전에 약속한 것과 달리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고 의료인의 재량에 따라 추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에 따라 변경된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상호 합의(묵시적 합의 포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환자는 해당 합의의 범위 내에서 추가진료비를 지급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