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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에이전시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지불 관련 갈등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저희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입니다.이번에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예약금 일부를 먼저 받았기에 치료를 진행 하였으나 나머지 잔액건에 대해서는 입금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에이전시에 물어보니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송금을 했다는 답변만 하실뿐 저희 병원 측에서는 입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진료비 지불채무는 일반적인 진료계약에 따라 외국인환자가 의료기관에게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만일 귀원이 해외 에이전시와 해당 외국인환자의 진료비 대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귀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환자에게 미지급 진료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외국인환자가 임의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절차(소송, 조정 등)를 거쳐야 하는바, 이 경우 분쟁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선 예상되는 총진료비 전액을 예치받은 후 치료경과에 따라 기 발생된 치료비 상당액을 순차적으로 예치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방안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