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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법률적인 해결 없이 장기화되는 의료분쟁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몇 달 전 저희 병원에서 모 질병으로 치료와 약 처방 등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잘못 처방된 약물 때문에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확인과 의료진 토의 등을 통해 위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보아도 치료나 약물 처방에 잘못된 점이 없고,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미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위 환자는 저희 병원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수십 번 이상 하면서도 정작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막연히 손해배상 요구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의 소제기나 그 밖의 법적인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법률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환자가 진료상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나 불만을 제기 하면서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아무런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주도적으로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취지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논란이 되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료기관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예는 실무상 많지 않으나, 논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책임 유무가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는 불확정하고 불안한 상태를 하루 빨리 끝내고자 할 경우에 의료기관이 위와 같은 소송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