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FAQ

제목 수술동의서상의 면책 조항 효력 여부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향후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는 주로 중증 질환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환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을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먼저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병원 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해당 언어로 기재된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게 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희 병원은 동의서의 그와 같은 문구로써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례를 먼저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81. 3. 6. 선고 80나3988 판결에서 “원고 3의 보호자인 원고 2가 본건 수술 전에 그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호증(수술동의서)의 기재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도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같은 법원 1983. 5. 13. 선고 82나1384 판결에서는 환자가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서약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수술이 급박하지 않았던 점, 의사의 과오로 인하여 부작용이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약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집도의사의 위법행위를 미리 유서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각 판결에서는 문제된 서약서 내용의 ‘해석’, 즉 당사자가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의도에서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환자와 의사가 의료행위에 앞서서 여하한 경우에도, 즉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로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그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제출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약서가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