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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 완화 원칙 여부)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미국인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입니다. 미국인 환자 한 명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결국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할 형편입니다. 위 미국인 환자는 자신의 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결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재산 대부분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환자는 ‘미국 법원은 의료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법은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원칙이 존재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상 과실(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래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과실의 유무 및 내용,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원고(환자)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영역에 속하고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등의 특성 때문에 의료 문외한인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완화 원칙을 최초로 도입한 1995년의 일명 ‘다한증 사건’은 환자가 다한증 이외에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고 수술 전의 사전검사에서 특이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한증 수술 중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원고 측이 피고 측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망인의 사망의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제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은 원고(환자 측)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