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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저는 이마와 턱을 높이고 눈에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모 성형외과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턱과 이마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턱 부위에 삽입된 실리콘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실리콘 보형물이 구강 내로 일부 돌출되어 큰 불편과 불쾌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의 상태에 관하여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제 나름대로 여러 경로로 알아 본 결과 담당 의사가 수술 과정 그 자체에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와 같이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책임 추궁이 가능할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기타 그 밖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의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의사가 수술 전에 귀하에게 ‘경우에 따라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로써 귀하는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