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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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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기타 그 밖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의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의사가 수술 전에 귀하에게 ‘경우에 따라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로써 귀하는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