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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을 관할하는 국제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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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평소에 외국인 환자를 비교적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대비 내지 예방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확인・공유해 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외국인 환자는 자신의 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고 의료기관 측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국제재판소를 찾을 수 있나요?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건을 맡아 처리해 줄 변호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선임할 수 있을지도 알려 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사적인 다툼을 다루는 국제 민사법원과 같은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나 모순된 해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개인 간의 민사분쟁을 다루는 그와 같은 ‘국제재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즉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기구로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의료분쟁의 해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당사자는 개별 합의(재판관할의 합의) 또는 관련 법률(국제사법 등)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당사자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