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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분쟁조정 관련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잘 아는 외국인 한 분이 두 달 전 서울 모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난 직후 목 부분에 수술 전에는 없었던 심각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당시 병원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급한 일정으로 인해 병원 측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일단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제가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측과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배상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병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만을 주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위 환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2011년 4월 공포되어 2012년 4월 시행이 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법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의료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예방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변호사 또는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서울역 공항철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의 간단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

나.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

다.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

라.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마.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게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바.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

사.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

아.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자.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차.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

카.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

타.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