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조정 및 중재의 차이점 및 해결방법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을 한 유치사업자입니다. 아직은 사업초기 단계라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및 의료사고가 없으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의료조정 및 중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조정과 중재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료분쟁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에 생기는 의사측과 환자측의 다툼
-의료인에게 잘못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의료사고
환자측에서 병원이나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것
-의료과실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당연히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포함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자체 해결
-분쟁해결에 관한 사전 합의에 따름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서 의료불만, 분쟁 상담 대응 및 처리
※ 센터 상담원 매니저(간호사)가 의료불만, 분쟁 상담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판단하여 대응 및 처리(안될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대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해결에 관한 사전 합의가 안될 경우,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② 법원에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