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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치등록 필요 여부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일본에서 한국 미용・성형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준비중입니다. (플랫폼 상에서 한국 의료기관-일본인 환자간 상담・예약 진행) 일본에서만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플랫폼도 한국 정부에 요건을 갖추어 유치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의 통치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및 국민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행정법규는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법규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및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헌법 제2조)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이 역외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할 것이나 의료해외진출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해외진출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역외적용 불가)으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이를 역외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외 에이전시는 의료해외진출법상 ‘미등록 유치사업자’로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해외에이전시로부터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오로지 일본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할 것이나,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또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섭외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단지 일본어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